✼ 과세표준 포함 : 할부판매에 따른 이자상당액, 대가의 일부로 받은 운송비(택배비 포함) 등, 개별소비세(에어컨 등), 주세(맥주 등), 교통세, 교육 농특세
✼ 과세표준 미포함(과세표준 제외) : 매출에누리/할인/환입(마이너스 발행), 지급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반환조건부 용기대금,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금액(부가세 대상이 아님).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 : 대손금, 판매장려금(금전-리베이트 등), 단 현물 지급시 간주공급(시가적용)으로 과세(사업상증여에 해당함)
✼✼ 간주공급의 과세표준
일반 재화는 시가, 감가상각 자산(건물 등)은 간주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함.
✼ 간주시가 = 취득원가 x (1 – 감가율 x 경과된 과세기간수)
감가율 : 건물,구축물 : 5% 기타자산(기계장치, 차량 등) : 25%
경과된 과세기간 수 : 초기산입 말기불산입 : 1과세기간 6개월(1기:1/1~6/30, 2기:7/1~12/31 → 1년은 2기임)
[사례] 제조업체 (주)A 는 2026년 5월에 폐업하였으며, 폐업시 남아있는 잔존재화는 다음과 같다.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계산하시오.
상품원가 7,000,000원, 시가 10,000,000원 (취득일 2025년 6월)
기게장치 취득원가 10,000,000원, 장부가 4,000,000원 시가 5,000,000원(취득일 2024년 9월)
✼ [부가세법] 폐업시 간주공급 간주시가 계산
상품 시가로 계산 10,000,000원 / 부가세엑 1,000,000원
기계장치(감가상각) 10,000,000원 x (1 – 25% X 3) = 2,500,000원 2,500,000원 / 부가세액 250,000원
과세표준 =12,500,000원
납부할 부가세액 = 1,250,000원
✼ 경과된 과세기간 계산 방법
기타자산(기계장치 등) 취득일 2024년 9월일 때 2024년 12월31일 1기 경과, 2025년 12월 2기 경과, 2026년 5월 매각 시 미경과
초기산입 말기불산입으로 경과된 기수는 3기 이다.
건물은 감가율이 5%, 10년이 경과하면 간주시가 안 해도 됨.
기타자산은 감가율이 25%. 2년 경과시 간주시가 안 해도 됨.
✼ 겸영사업자가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 공급가액 계산
직전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매출)
매각시 공급가액 × —————————————-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매출)
[사례] 2026년 8월에 겸영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10,000,000원에 매각하였다. 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2026년 1기 과세공급가(매출) 4억 2026년 2기 과세공급가(매출) 7억
면세공급가 6억 면세공급가 3억
10,000,000 4억 직전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매출)
매각시 공급가액 × ———————————————– = 10,000,000 × 40% = 4,000,000원
10억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매출)
매출세금계산서 4,000,000원 발급(VAT별도), 매출계산서 6,000,000원 발급 해야함.
✼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 공급할 경우 과세표준 계산 순위
① 감정평가 ② 기준시가 ③ 장부금액 ④ 취득원가
예를 들어 토지와 건물을 일괄로 100,000,000원에 판매시 취득원가만 알고 있을 경우.
토지 취득원가는 30,000,000원, 건물 취득원가는 90,000,000원 일 때
90,000,000원 건물 과세 금액
매각금액 100,000,000원 × —————————————– = 75,000,000원
120,000,000원 토지+건물 금액
30,000,000원 토지 면세 금액
매각금액 100,000,000원 × —————————————– = 25,000,000원
120,000,000원 토지+건물 금액
건물 과세공급가 75,000,000원 | 부가세액 7,500,000원 세금계산서 발급
토지 면세공급가 25,000,000원 계산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