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26년에 신고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가산세는 소득 종류, 장부 유형, 신고 여부,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신고·납부 관련 핵심 가산세
| 구분 | 적용 사유 | 일반적인 가산세 |
|---|---|---|
| 무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 × 20% |
| 부정 무신고 | 허위 장부, 이중장부, 소득 은닉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 40% 역외거래 관련 부정행위는 60% |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세금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10% |
| 부정 과소신고 | 부정행위로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 | 부정 부분 × 40% + 일반 과소신고 부분 × 10% |
| 납부지연가산세 |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늦게 납부하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 미납·과소납부세액 × 경과일수 × 1일 0.022% |
무신고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과소신고가산세는 같은 법 제47조의3, 납부지연가산세는 같은 법 제47조의4에 근거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는 일반 무신고율을 20%, 부정 무신고율을 40%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은 일반 과소신고율을 10%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가산세 안내도 일반적인 납부지연가산세를 미납세액 × 경과일수 × 2.2/10,000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계산 예시
신고해야 할 세금이 1,000만 원인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 무신고가산세: 1,000만 원 × 20% = 200만 원
- 납부지연가산세: 1,000만 원 × 0.022% × 지연일수
- 실제 납부액: 세금 1,000만 원 + 무신고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단, 무신고 상태에서 세무서가 결정·고지하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 일부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2.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 시 감면
기한 후 신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세무서의 결정·고지를 알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일부 감면됩니다.
| 기한 후 신고 시점 | 무신고가산세 감면 |
|---|---|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 5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
수정신고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빨리 할수록 과소신고가산세가 많이 감면됩니다.
| 수정신고 시점 |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
|---|---|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 9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
다만 세무조사나 과세자료 등에 따라 세무서의 결정·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은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의 시기별 가산세 감면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3. 사업자에게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①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기장한 경우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 ×
(무기장 또는 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소규모사업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5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을 제대로 기장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규정합니다.
다만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둘 중 큰 금액만 적용됩니다.
②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적용됩니다.
-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 × 0.2%
-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 × 0.2%와 미사용금액 × 0.2% 중 큰 금액
「소득세법」 제81조의8은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불성실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음 중 큰 금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0.02%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신고기한은 일반적으로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이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제81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④ 증빙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가 사업 관련 비용을 지출하면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 적격증빙 미수취·허위수취 금액 × 2%
소규모사업자나 추계신고자는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계산서·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산서 허위·누락 기재: 공급가액 × 1%
- 계산서합계표 미제출·허위기재: 공급가액 × 0.5%
- 일정 기간 내 지연제출: 공급가액 × 0.3%
- 계산서 미발급·가공 또는 위장 발급: 공급가액 × 2%
사업자 유형, 신규사업자 여부,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적용 제외 또는 감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⑥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 비용을 필요경비에 포함하면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금액 × 1%
「소득세법」 제81조의1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⑦ 현금영수증·신용카드 관련 가산세
-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미가입기간 수입금액 × 1%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허위발급: 거부금액 또는 차액 × 5%
- 신용카드 거래 거부·허위발급: 해당 금액 × 5%
건별 최저 가산세가 적용되는 항목도 있으므로 실제 거래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4. 특정 업종·상황의 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주로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 무신고·과소신고 수입금액 × 0.5%
「소득세법」 제81조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등록신청 직전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 × 0.2%
다만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여부, 사업자등록 대상 여부, 임대소득 금액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가산세가 줄거나 부과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감면 또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질병 등 법에서 인정하는 기한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 납세자에게 신고·납부 의무 위반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빠르게 한 경우
- 일부 세액공제·감면 착오 등 법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다만 단순히 “세법을 몰랐다”, “신고를 잊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산세 감면의 일반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8조입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
가산세를 계산하려면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 신고 대상 과세연도
-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했는지 여부
- 신고했다면 실제 신고세액과 정상 세액의 차이
-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임대소득 등 소득 종류
-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편장부대상자 여부
- 장부와 적격증빙 보유 여부
- 세무서의 과세예고·해명자료·조사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
- 세금을 실제로 납부한 날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세무서의 결정·고지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이미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를 서두르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의심되거나 여러 해의 누락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전에 전체 연도와 소득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