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자산-당좌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통합계정)
- 통화 및 통화대응증권(현금) : 각종수표(자기앞수표, 타인발행수표), 우편환증서, 만기도래이자표(국채, 공채, 사채 : 이자, 국공채, 사채 – ‘특정현금과예금’ 계정 → ‘투자자산’으로 처리)
- 선일자수표 : 어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채권. ‘받을어음'(상품,제품)으로 회계처리함.
- 요구불예금(수시입출금) : 보통예금 & 당좌예금
- 당좌예금
- ㄱ. 당좌개설 보증금 지급시
- ㄴ. – (마이너스) 거래 : ‘당좌차월 = 단기차입금(부채)’
- 동점발행 당좌수표 : 타인발행수표, ‘현금’ 처리
- 당점발행 당좌수표 : 우리회사 발행 수표, ‘당좌예금’
- 당좌예금
- 현금성자산 : 취득일 만기 3개월 이내(금융상품-금융자산)
2. 단기투자자산(통합계정)
- 정기예적금 : 기말기준 ~ 만기 1년 이내 ⇔ 장기성예적금 : 기말기준 ~ 만기 1년 이후(비유동자산) (유동성대체)
- 단기대여금(1년이내, 이자목적보유)
- 단기매매증권(유가증권-지분증권 : 주식, 채무증권)
- 단기매매증권 취득시 수수료 : ‘영업외비용’ 처리
- 기말 공정가 평가시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영업외손익) 으로 계상 : 미실현, 상계처리 하지 않는다.
- 처분시 수수료 :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에서 차감 또는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에 가산
- 단기매매처분손익 = 영업외손익
- 예시 :
단기매매증권 → 기말시가 → 익년 처분
100원 취득 150원 130원
차)단기매매증권 대) 현금 차)단기매매증권 대)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차)현금 대)단.매.증.
100원 100원 50원 50원 130원 150원
차)단.매.증.처분손실
20원
3. 채권 –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받을어음)
◫ 받을어음 시례별 회계처리
- 어음의 배서양도
- 어음의 할인료 : 매각거래
- 매출채권처분손실
- 어음의 추심(만기) 시 수수료
- 수수료비용(판관비 : 은행)
- 어음의 할인료(차입거래) : 이자비용
- 받을어음 담보
- 차) 이자비용 대)단기차입금
차) 보통예금
- 어음의 부도발생 : ‘부도어음’ 으로 교체
- 차) 부도어음(임시채권) 대)받을어음
- 부도발생 6개월 경과 후 부도확정 시 대손처리(대손충당금이 있을 경우부터 먼저 처리 후, 대손상각비 계상)
- 차) 대송충당금 대) 부도어음
◫ 매출할인 : 조기 결제시 할인해주는 것. ‘매입자는 매입할인’
◫ 미수금 :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모든 거래
◫ 미수수익(기말) : 당기말까지 발생된 수익을 지급의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미수령한 금액
◫ 선급금 : 계약금
◫ 선급비용(자산계정) : 차기 비용을 미리 지급 시. 특히 보험료 등
◫ 가지급금(임시계정)
◫ 선납세금(자산계정) : 이자 등 수령 시 원천징수 공제된 금액, 법인세 중간 예납분(8월)
- 12/31자 처리 : 법인세비용확정(자동결산, 수동결산)
- 차) 법인세등 대) 선납세금
대) 미지급세금
◫ 부가세대급금(매입세액)
[어음의 매각 시 할인 관련 회계처리]
사례) 받을어음 1,000,000원(만기 6개월)을 3/1 수취하여 7/1 국민은행에 연12%의 이자율(할인율)로 매각 할인하였다. 할인액은 월할계산하기로 한다.(현금매각거래 가정)
할인료 계산
할인료 = 어음(만기회수)금액 ⨉ 할인율% ⨉ 매각 ~ 만기일 ÷ 12개월(또는 365일)
3/1 수취(만기6개월) → [ 7/1 매각 → 8/31(만기) ]
할인기간 2개월
→ 1,000,000 ⨉ 12% ⨉ 2개월 ÷ 12개월 = 20,000원 할인료
[분개] 차) 현금/보통예금 980,000 대) 받을어음 1,000,000
매출채권처분손실 20,000
[대손관련 회계처리]
◧ 대손상각비 – 매출채권, 기카의대손상각비 – 기타채권
- 대손예상(기말)
- 기말 매출채권잔액 1,000,000원, 대손율 1% 가정 → 대손예상 10,0000원
- 사례1 :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이 2,000원일 경우
12/31 차) 대손상각비 8,000 대) 대손충당금 8,000 - 사례2 :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이 12,000원일 경우
12/31 차) 대손충당금 2,000 대)대송충당금환입 2,000
대손충당금환입 : 판관비의 – (부) 계정과목, 감소
- 실제 대손발생시(부가가치세법의 대손세액공제 여부에 따른 회계처리)
- 사례1 : 채권 중 7,700원(VAT포함) 대손 확정시(대손세액공제 적용 시 → 대손충당금 10,000원 일 때 가정)
차) 부가세예수금 700 대) 매출채권 7,700 (매출채권 감소)
대송충당금 7,000 - 사례2 : 채권 중 7,700원(VAT포함) 대손 확정시(대손세액공제 미적용 시 → 대손충당금 10,000원 일 때 가정)
차) 대손충당금 7,700 대) 매출채권 7,700
- 사례1 : 채권 중 7,700원(VAT포함) 대손 확정시(대손세액공제 적용 시 → 대손충당금 10,000원 일 때 가정)
- 대손 처리 후 회수 시(대손세액공제 여부에 따른 회계처리)
- 사례1로 대손 처리 후 현금 회수 시
차) 현금 7,700 대) 대손충당금 7,000
부가세예수금 700 - 사례2로 대손 처리 후 현금 회수 시
차) 현금 7,700 대) 대손충당금 7,700
- 사례1로 대손 처리 후 현금 회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