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랑 데이터를 위하고로 이전하고 싶습니다.
->위하고답변
->위하고답변
12개월평균 월 1억5천이 넘는 경우 신고한다. 위택스로 들어가 신고한다. 신고하기 >주민세> 종업원분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넣고 실명인증 전월신고내역불러오기 급여지급일, 지급월 선택 종업원수, 과세금액, 총비과세금액 넣고 자동계산 클릭. 월급여총액 : 과세분 넣고, 신고. 신고서출력, 신고서 PDF, 납부서PDF출력 종업원분주민세 계정과목은 “세금과공과”로 하면 된다.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법인세중간예납세액 조회 사업자번호를 넣어서 조회하여 납부할 세액 조회하여 신고한다.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정부24,동사무소 카드이용내역-카드사에서 엑셀파일 받는다. 자동차보험증권(차량소유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이자내역
교회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 이익금을 헌금으로 교회로 넣었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고유목적사업비 – 이익잉여금안에 속한다. 순이익의 50%만 비용인정한다. 나머지는 “목적사업출연재산”(투자자의출자금계정인투자자산으로) 으로 넣는다.(카페에서 교회로 헌금하는 경우임).
당기 1~6월(수입금액란 적는다) 전기 납부 세액의 절반을 납부함 법인세신고\중간예납에 들어가서 신고후 납부서를 출력한다. 8/31까지 납부 전기에 손실인 경우 신고 안해도 된다. 납부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납부하지않는다.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에서 이월손금계산서에서 차감액(당기공제액=납부할세액) 넣어주고 저장하고. 법인세세액조정서에서 새로 불러오기 하면 “이월결손금이” 넣어져서 불러와진다. 저장하고 이때 다시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에서 “이월결손” 불러와서 금액이 같게 되도록 한다. 이때 선납세금 원천세가 있어 기납부세액 환급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12/31 일반전표에 가서 미수금 / 선납세금 전표를 넣어주고 다시제손이재합 돌리고 법인 조정으로 가서 다시 표준재무제표 불러오고 끝마친다.
처음에 이거 작성하면서 매우 헷갈려서 매우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서 정리해둡니다.
1. 급여발생시 미수금(세무서) 10,000 / 미지급금(급여) 10,000 미수금(구청)1,000 / 미지급금(급여) 1,000 2. 세금납부시 예수금 / 미수금 3. 세금환급시킬 때 미지급금(급여) / 보통예금
국민연금=총급여(과세)/366*30일=xxx,xxx *9% /2 건강보험료=총급여(과세)*7.09% /2 (2020년 01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2.81% 고용보험료=총급여(과세)*0.9% 20% 이상 급여(과세부분) 변동시 보수월액신고하고(급여대장 첨부하여 신고) 국민연금은 변경하지않고 건강보험만 변경된 급여로 하여 보험을 계산해준다. 국민연금은 7월에 정산하므로 굳이 변경할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