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관련

  •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제출

    (1) 매월 납부자 급여를 당월에 지급하는 경우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와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므로 이에 대한 내역을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퇴직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해야 한다. 2)익월에 지급하는 경우 급여를 익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귀속과 지급이 다르므로 연말정산 신고서를 먼저 작성한 후 신고서를 마감하고,…

  • 퇴직연금 원천징수의무자

    DB형일 때 회사에서 처리하여 퇴직소득 이연소득세적용하여 신고한다. DC형일 때 은행에서 처리하므로 회사에서는 퇴직소득 신고하지않아도 된다. DC형인데 적립금이 적을 때는 차액만큼 신고한다. 원천징수의무자 DC형 : 금융기관,  DB형 : 회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DC형 : 금융기관,  DB형 : 회사 지급명세서 제출 : DC형 : 금융기관, DB형 : 회사 과세이연시 소득세 0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