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렌트 임차료 x 70% -> 감가상각비 상당액 2. 리스 차량 감가상각비 계산 리스 임차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 = 감가상각비상당액 ->수선비를 계산하기 어려운경우 : (리스임차료 – 보험료 -자동차세) x 70% 로 해준다.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0,000원 이다. 초과하는 경우는 이월시킨다. 계속 이월시킨 후 감가상각이 모두 끝난 후 유보로 쌓아둔 걸 10년동안 당겨서 쓴다.
렌트 임차료 x 70% -> 감가상각비 상당액 2. 리스 차량 감가상각비 계산 리스 임차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 = 감가상각비상당액 ->수선비를 계산하기 어려운경우 : (리스임차료 – 보험료 -자동차세) x 70% 로 해준다.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0,000원 이다. 초과하는 경우는 이월시킨다. 계속 이월시킨 후 감가상각이 모두 끝난 후 유보로 쌓아둔 걸 10년동안 당겨서 쓴다.
업체에서 이벤트 행사시 제시한 조건에 충족하면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을 때 계정 과목은 어떻게 해야하는걸까?
다음달 지급시 원칙은 작년 12월귀속~5월귀속 →7월에 신고 6월귀속~11월귀속→12월신고 이다. 편의상 급여대장 미리 받아서 1월~6월 → 7월신고 7월~12월 →1월 신고 함. 익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하반기신고는 보통 귀속 2023년 6월~2023년11월 지급 2023년7월~2023년12월로 설정하여 불러오기 신고합니다. 미리 12월분(1월지급)분을 달라고 한다는 부분이 포함 신고 해달라고 하신다는 내용이 맞다면 1월지급분을 포함 신고 하시려면 [급여자료입력]12월 지급월을 12월로 지급일을 변경 하신후에 귀속 2023년 … 더 읽기
상반기 지급분은 7월 말일까지 하반기 지급분은 다음해 1월 말일까지 2026년 1월 1일 이후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으로 5년동안 강제로 감가상각을 해야하고 8백만원 이상의 나머지 금액은 업무용으로 100%로 사용했을 시 손금불산입 유보로 한다. 그리고 그 차량의 5년 감가상각이 끝난 후 유보로 쌓아두었던 감가상각비를 10년동안 손금산입 시킬 수 있다. 화물차는 정률법이나 그전에 회사에서 계속 정액법으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정액법으로 신고해야한다.
(1) 매월 납부자 급여를 당월에 지급하는 경우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와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므로 이에 대한 내역을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퇴직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해야 한다. 2)익월에 지급하는 경우 급여를 익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귀속과 지급이 다르므로 연말정산 신고서를 먼저 작성한 후 신고서를 마감하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