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관련

  • 투자자산인지 아닌지 정하는 방법

    업체중에 투자금이라고는 하는데 내가 이해를 못해서 투자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국세청에 문의 하였다. 국세청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투자에는 세 종류가 있다. 만일 원금을 다 회수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종료 시점이나 폐업 등의 종료 시점에서 원금을 다 회수하지 못했을 때는 -> 투자자산감액손실이나 투자자산처분손실등으로 빼주면 된다.

  • 인적용역 사업소득 소액부징수 예외 대상

    며칠전 세금신고하느라 홈택스에 들어 갔더니 위 팝업창이 뜬다. 전에는 사업소득의 경우에도 소액부징수 적용이 되어서 세금이 1,000원 미만으로 나온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았는데, 2024년 7월 1일 부터는 반복적으로 지급하는 인적용역의 경우 소액부징수 예외 시킨다는 얘기다. 사업소득으로 30,000원 지급하는 경우에는 3.3%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해야 한다.

  • 익월지급업체의 연말정산분납 신고서 작성시

    2월귀속2월지급 연말정산반영및 분납신청을 해서 신고하고 1월귀속2월지급 작성한다. 그런데 여기서 2월귀속2월지급에 분납신청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업체에서 2월귀속3월지급분에 연말정산 1차분을 환급분까지 모두 반영하여 급여대장을 작성하기 때문이다 이미 2월귀속2월지급에 분납이랑 다 반영했는데 또 반영이 되는 것이다. 이에 국세청에 문의를 했다. 2월귀속2월지급 연말정산반영및 분납신청을 해서 신고하고 연말정산분납금액A05(2차,3차분납금)는 연말정산분신고서에만 반영한다(즉,1번만 반영) 익월지급용은 납부금액에 그월에 분납할 금액을 넣어준다 A06 2월귀속3월지급-1차분…

  • 반기 신고자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환급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천세 반기 신고자는 지급 2월 정기 신고 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1~2월 합산하여 차가감계가 환급금액으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가능하며  환급신청하지 않는 연말정산 포함 신고는 상반기 정기신고 기간(6월16일부터 가능)에 합니다. <지급2월 정기 신고 시 신고 방법>①지급 2월 정기 신고 시 귀속연월1월/지급연월2월로 설정01.기본정보입력-연말정산 포함과 환급신청에 체크합니다.② 02.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지급1월~2월 내용과 연말정산 포함 신고내용 작성 후 (20)차월이월환급세액을 (21)환급신청액에 입력합니다.③…

  • 연말정산 반영시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른 경우

    업체중에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다. 1월귀속 2월지급, 이런식으로 해서 3월 신고. 그러면 3월에 신고해야하는 연말정산 반영 신고는 어떻게 하지? 회계사님께 여쭤보니 연말정산분을 2월귀속2월지급으로 신고하라고 하셨다. 먼저 2월귀속 2월지급으로 신고서를 만든다. 거기에 연말정산분만 넣고 마감한다. 그러면 환급세액이나 납부금액이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1월귀속 2월지급분 신고서를 만든다, 거기에 연말정산 분을 빼고 작성한다. 연말정산분 미환급세액이 반영 되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