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의 세무이야기

tax story tax talk

국민연금=총급여(과세)/366*30일=xxx,xxx *9% /2

건강보험료=총급여(과세)*7.09% /2 (2020년 01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2.81%

고용보험료=총급여(과세)*0.9% 

20% 이상 급여(과세부분) 변동시 보수월액신고하고(급여대장 첨부하여 신고)

국민연금은 변경하지않고 건강보험만 변경된 급여로 하여 보험을 계산해준다.

국민연금은 7월에 정산하므로 굳이 변경할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