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의 세무이야기

tax story tax talk

2024년부터 회계와 인사급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024년도 회계에는 아무런 자료가 없기때문에
세무사랑내의 2023년도 회계의 거래처를 위하고로 가져올 필요성이 생겨서
세무사랑의 2023년도 회계데이터를 위하고로 옮겨서 2024년 위하고로 회계 마감후 이월하면 거래처가 2024년도로 옮길려고 합니다.

문제는 2023년도 세무사랑을 아직 결산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 3월,5월,6월에 결산후 마감한 데이터를 다시 2023년도 회계데이터를 위하고로 옮겨서 다시 2024년도 회계데이터를 마감후 이월로 넘겨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세무사랑 프로그램의 2023년 데이터를 WEHAGO T로 구성하신 후 해당 회사를 계속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래처등록]메뉴의 경우 별도의 마감후이월을 하지 않더라도 2024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무사랑 프로그램의 데이터 변환은 회사코드 1개당 1번만 변환이 지원되므로,
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 2023년 결산 후 데이터를 다시 변환시에는
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 회사코드를 복사한 뒤 다시 변환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새로이 생성된 WEHAGO T의 해당 수임처(23년 결산 완료된 회사)에서 [SmartA10데이터백업(기수별)]메뉴에서 백업하신 후
현재 변환된 회사의 [SmartA10데이터복구(기수별)]메뉴에서 복구하신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