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의 세무이야기

tax story tax talk

신규 업체중에 9월에 개업했는데 8월에 인테리어등의 비용을 세금계산서(전자) 받은 걸로 조기 환급 받았다고 하네여.
그러면 이번에 부가세 신고시 조기환급 받았던 그 매입세금계산서들만 삭제만 하면 되나요?

개업사업장인 경우, [회사등록]의 ‘회계연도’시작일과 ‘개업년월일’을 동일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회계기수가 1기로 되어 있는 경우 홈택스 검증 시 개업년월일까지 체크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등록의 개업일을 9월로 기재 및 회계기간 시작년월도 개업일(9월)부터로 작성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환급시 기신고된 금액은 제외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