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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24일 기준으로 확인한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기본법」 기준입니다.

가산세는 크게 신고 관련, 납부 관련, 세금계산서 관련, 사업자등록·명세서 관련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전체 구조

구분주요 내용근거
무신고가산세부가가치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을 많이 신고한 경우「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납부지연가산세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늦게 납부하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지연발급, 미발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부가가치세법」 제60조
매출·매입처별 합계표 가산세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등「부가가치세법」 제60조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사업자등록 지연, 타인 명의 등록 등「부가가치세법」 제60조
명세서 관련 가산세현금매출명세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등「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간이과세자 가산세일반과세자보다 일부 낮은 비율로 적용「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

2. 신고하지 않은 경우

2-1. 일반적인 무신고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일반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부정행위에 의한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의 40%
  •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무신고납부세액의 60%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여기서 무신고납부세액은 원칙적으로 신고했어야 할 납부세액을 의미하며, 가산세 자체는 계산기초에서 제외합니다.

2-2.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무신고가산세 외에 다음 금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영세율 과세표준의 0.5%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2호

영세율 매출은 납부세액이 0원이더라도 신고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3.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을 많이 받은 경우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는 했지만 매출을 누락하거나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한 경우입니다.

3-1. 일반적인 과소신고

  • 일반 과소신고·초과환급: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

3-2. 부정행위에 의한 과소신고

부정행위에 의한 과소신고는 일반 과소신고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계산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부분과 일반 과소신고 부분을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부정행위에는 장부의 고의적 조작, 매출 누락을 위한 이중장부 작성,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거래 구조, 장부, 금융자료, 세금계산서 발급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3-3. 영세율 과세표준 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과소신고가산세 외에 다음 금액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의 0.5%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


4. 세금을 늦게 납부한 경우

신고는 정상적으로 했더라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일부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1. 기본 계산 구조

납부지연가산세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입니다.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여기에 일정한 경우 납부고지·독촉과 관련된 추가 금액이 붙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현재 적용할 구체적인 일률은 납부 시점과 관련 시행령의 기준을 확인해야 하므로, 신고서 작성 시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의 계산 결과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2. 신고세액과 납부세액을 혼동한 경우

  •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음 → 무신고가산세
  • 신고는 했으나 세금을 늦게 냄 → 납부지연가산세
  • 세액을 적게 신고하고 늦게 납부함 → 과소신고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문제될 수 있음

다만 동일한 사유에 대해 가산세가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법에서 적용 제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신고 유형별로 계산해야 합니다.


5.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1. 세금계산서 발급 지연·미발급

위반 내용가산세
발급기한이 지난 후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공급가액의 1%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음공급가액의 2%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미발급공급가액의 1%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공급시기, 발급일, 확정신고기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지연·미전송

위반 내용가산세
전송기한이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공급가액의 0.3%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음공급가액의 0.5%

5-3.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의 1%

다만, 단순 착오이고 대통령령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4. 허위·가공·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위반 내용가산세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급공급가액의 3%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수취공급가액의 3%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공급가액의 2%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수취공급가액의 2%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과다기재 공급가액의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가공·위장 세금계산서는 가산세뿐 아니라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추징, 조세범처벌법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6.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6-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반 내용가산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해당 공급가액의 0.5%
거래처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을 누락·사실과 다르게 기재해당 공급가액의 0.5%
예정신고 때 제출하지 못했지만 확정신고 때 제출해당 공급가액의 0.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6항

6-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 관련 공급가액의 0.5%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에도 과다기재 부분에 대해 **0.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7항

다만, 단순 착오이고 실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7.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

7-1. 사업자등록 지연

사업자등록 신청기한까지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7-2.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한 경우:

  • 해당 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의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


8. 현금매출명세서·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다음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 미제출 금액 또는 실제와 다른 금액의 차액의 1%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매출명세서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8항

모든 사업자가 제출하는 것은 아니므로 업종별 제출의무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9. 간이과세자의 가산세

간이과세자는 일부 가산세가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비율로 적용됩니다.

9-1. 일반적인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는 일정한 가산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낮은 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에게 공급가액의 **1%**가 적용되는 부분 → 간이과세자는 0.5%
  • 일반과세자에게 공급가액의 **2%**가 적용되는 부분 → 간이과세자는 1%

「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 제1항

9-2. 간이과세자의 주요 가산세

위반 내용가산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음공급대가의 0.5%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해당 공급가액의 0.5%
합계표 거래처번호·공급가액 누락 또는 오류해당 공급가액의 0.5%
예정부과기간에 제출하지 못했으나 확정신고 때 제출해당 공급가액의 0.3%

「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 제2항 및 제3항

간이과세자라도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0.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감면

10-1. 수정신고

이미 신고한 세액이 적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세무서에서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수정신고를 통해 과소신고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0-2. 기한 후 신고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세무서의 결정·경정 사실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기한 후 신고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일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히 신고만 하면 동일한 감면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가 중요합니다.

  1. 누락 사실 확인
  2. 매출·매입 증빙 재검토
  3.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4.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납부
  5. 가산세 감면 대상 여부 확인

11.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등 법정 기한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 납세자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다음 사정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세법을 몰랐다는 사정
  • 직원이 실수했다는 사정
  • 세무대리인이 신고를 누락했다는 사정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했다는 사정

반면, 세법 해석이 실제로 장기간 대립했고 납세자가 공적 해석이나 기존 결정례를 합리적으로 신뢰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세심판원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관해 기존 결정례와 해석이 엇갈렸던 사안에서 일정한 기간의 무신고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21인5534, 2021.12.13.

이는 특정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므로, 모든 법률착오나 세무상 실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2. 실무상 중복 적용에 주의할 사항

가산세는 위반 유형별로 무조건 모두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법은 다음과 같이 일부 중복 적용을 제한합니다.

  •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는 일부 지연전송·합계표 가산세를 중복 적용하지 않음
  • 가공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는 일반적인 지연발급 가산세 등을 중복 적용하지 않음
  •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대해 같은 세액에 가산세를 중복 적용하지 않음

따라서 실제 계산에서는 다음을 구분해야 합니다.

  • 매출 누락인지
  • 세금계산서 미발급인지
  • 지연발급인지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지연인지
  • 합계표 오류인지
  • 단순 착오인지
  • 고의적 허위인지

13. 신고 전 확인 체크리스트

부가가치세 신고 전 다음 자료를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

  •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 신용카드 매출
  • 현금영수증 매출
  • 계좌 입금내역
  • 온라인 플랫폼 매출
  • 수출·영세율 증빙
  • 선수금·계약금·중도금 수령 내역
  • 폐업·사업용 자산 처분 내역

매입

  •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 종이세금계산서
  • 수입세금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
  • 매입세액 공제 제외 항목
  • 접대비·승용차·면세사업 관련 매입 여부

세금계산서

  • 공급시기와 작성일자 일치 여부
  • 발급기한 준수 여부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여부
  •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 공급가액·세액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 거래처별 합계표와 실제 세금계산서 일치 여부

핵심 요약

  1.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무신고가산세 20%가 문제됩니다.
  2. 적게 신고하면 일반적으로 과소신고가산세 10%가 문제됩니다.
  3. 늦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날짜별로 계속 계산됩니다.
  4.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은 공급가액의 1~2%가 일반적입니다.
  5. 가공·위장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의 2~3%로 높고, 매입세액 불공제나 형사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빨리 하면 일부 가산세 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7. 단순 실수라고 해서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으며,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려면 관련 계약서·공문·질의회신·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