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의 세무업무저장소

결론부터 말하면 당연히 필요합니다.

거래처 미수금, 미지급금은 물론이고 내부 손익관리 보고를 위해서 꼭 필요해요.

특히 건설업등은 말이죠.

건설업등의 업체에서 거래처 미수금들과 미지급금, 급여 미지급금, 손익등을 알려달라고 요청이 오는데요,

세무회계는 내부 관리용 관리회계와는 완전히 달라서 세법에 에 맞춰서 세무신고용으로 기장하고 신고를 하기때문에 회사에서 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을 맡겼다고 완전히 손 놓고 있으면 안되어요.

세무사사무실의 기장은 세법에 맞춘 세무신고용임을 꼭 기억하시고 원장(거래처 미수금, 미지급금, 고용산재보험료, 근로내용확인, 자산관리 등)관리등은 따로 회사 내부에서 기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