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 사용하기-더존비영리법인 교회기장 엘 2024-01-13 no Comments 수익사업이 있을 경우 법인세 신고헌금 등을 수익,지출등으로 볼 수 있다. 기부금등.사대보험신고하는 근로소득이나 기타종교인소득으로 선택하여 원천세 신고할 수 있다.세금계산서 받은 경우가 있으면 부가세신고때 합계표만 제출현금영수증가맹점은 아니다-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