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중에 투자금이라고는 하는데 내가 이해를 못해서 투자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국세청에 문의 하였다.
국세청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투자에는 세 종류가 있다.
- 대여금 형식으로 이자를 받는 방식 – 금전대차약정서 필요
- 주식을 사서 그 회사 주주의 형식으로 하는 방식 – 투자주식
- 금액을 투자하고 매출에 대한 이익을 배분 받는 경우는 기타투자자산으로 보는 자산의 형식
만일 원금을 다 회수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종료 시점이나 폐업 등의 종료 시점에서 원금을 다 회수하지 못했을 때는 ->
투자자산감액손실이나 투자자산처분손실등으로 빼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