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의 세무이야기

tax story tax talk

며칠전 세금신고하느라 홈택스에 들어 갔더니

위 팝업창이 뜬다. 전에는 사업소득의 경우에도 소액부징수 적용이 되어서 세금이 1,000원 미만으로 나온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았는데, 2024년 7월 1일 부터는 반복적으로 지급하는 인적용역의 경우 소액부징수 예외 시킨다는 얘기다.

사업소득으로 30,000원 지급하는 경우에는

3.3%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