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 신고자는 지급 2월 정기 신고 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1~2월 합산하여 차가감계가 환급금액으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가능하며 환급신청하지 않는 연말정산 포함 신고는 상반기 정기신고 기간(6월16일부터 가능)에 합니다.
<지급2월 정기 신고 시 신고 방법>
①지급 2월 정기 신고 시 귀속연월1월/지급연월2월로 설정01.기본정보입력-연말정산 포함과 환급신청에 체크합니다.
② 02.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지급1월~2월 내용과 연말정산 포함 신고내용 작성 후 (20)차월이월환급세액을 (21)환급신청액에 입력합니다.
③ 04.환급신청서부표-환급이 발생한 이력을 작성합니다.※ 지급 2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상반기 정기 신고 시 지급 1~2월 신고내용을 제외한 3~6월 신고내용을 작성합니다. 단 지급2월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상반기 정기신고 시 기본정보 입력은 귀속연월1월/지급연월6월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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