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의 세무이야기

tax story tax talk

업체중에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다.

1월귀속 2월지급, 이런식으로 해서 3월 신고.

그러면 3월에 신고해야하는 연말정산 반영 신고는 어떻게 하지?

회계사님께 여쭤보니 연말정산분을 2월귀속2월지급으로 신고하라고 하셨다.

먼저 2월귀속 2월지급으로 신고서를 만든다. 거기에 연말정산분만 넣고 마감한다. 그러면 환급세액이나 납부금액이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1월귀속 2월지급분 신고서를 만든다, 거기에 연말정산 분을 빼고 작성한다.

연말정산분 미환급세액이 반영 되었는지 확인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