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조정 먼저 해놓는다. 접대비,업무용승용차비용명세서,감가상각비 등 모두 적용해서 법인 조정 해놓는다.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불러오기 실행-결산서당기순이익 금액과 산출세액 적어놓기
- 최저한세조정계산서->불러오기
- 소득구분계산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이라고 적고 또는 업종”제조업”이라고 적고 -왼쪽의 손익계산서 내용 복사해서 넣어준다. “세무조정 소득구분”에서 전기 작성분 참조하여 “과목,구분,감면”등을 적어준다. 소득구분계산서 탭에서 감면분의 맨 아래에 나오는 “과세표준 금액”을 기록해둔다.->감면소득임.
- 공제감면세액계산서(2)->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선택-> 계산, 제조업 20% 적용
- 최저한세조정계산서->다시 불러오기
- 공제감면세액 합계표->다시 불러오기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다시 불러오기 ->최저한세적용 확인
- 세액감면신청서->공제감면세액계산서(2) 불러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