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의 세무이야기

tax story tax talk

다음달 지급시 원칙은 작년 12월귀속~5월귀속 →7월에 신고

6월귀속~11월귀속→12월신고 이다.

편의상 급여대장 미리 받아서

1월~6월 → 7월신고

7월~12월 →1월 신고 함.

익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하반기신고는 보통 귀속 2023년 6월~2023년11월 지급 2023년7월~2023년12월로 설정하여 불러오기 신고합니다.

미리 12월분(1월지급)분을 달라고 한다는 부분이 포함 신고 해달라고 하신다는 내용이 맞다면

1월지급분을 포함 신고 하시려면 [급여자료입력]12월 지급월을 12월로 지급일을 변경 하신후에 귀속 2023년 6월~2023년12월 지급 2023년7월~2023년12월 로 설정하여 불러오기 하면 12월 귀속분도 포함 되어 불러옵니다.

->위하고 고객센터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