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수당 계산법
월급여 / 209시간=>시급
시급X하루8시간 = 1일치⇒1일통상임금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면 안되므로 1일통상임금을 적용해야한다.
1일치 X 연차일수 : 만약 17일이라면 17을 곱하면 된다
2. 연봉에서 급여 나누기
만약 연봉이 48,000,000 이라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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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 209시간=>시급
시급X하루8시간 = 1일치⇒1일통상임금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면 안되므로 1일통상임금을 적용해야한다.
1일치 X 연차일수 : 만약 17일이라면 17을 곱하면 된다
2. 연봉에서 급여 나누기
만약 연봉이 48,000,000 이라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