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환급분

  • 중도퇴사자 환급분 분개하기

    1. 급여발생시 미수금(세무서) 10,000  /  미지급금(급여) 10,000 미수금(구청)1,000  / 미지급금(급여) 1,000 2. 세금납부시 예수금     /     미수금 3. 세금환급시킬 때 미지급금(급여)    /  보통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