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월지급업체

  • 익월지급업체의 연말정산분납 신고서 작성시

    2월귀속2월지급 연말정산반영및 분납신청을 해서 신고하고 1월귀속2월지급 작성한다. 그런데 여기서 2월귀속2월지급에 분납신청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업체에서 2월귀속3월지급분에 연말정산 1차분을 환급분까지 모두 반영하여 급여대장을 작성하기 때문이다 이미 2월귀속2월지급에 분납이랑 다 반영했는데 또 반영이 되는 것이다. 이에 국세청에 문의를 했다. 2월귀속2월지급 연말정산반영및 분납신청을 해서 신고하고 연말정산분납금액A05(2차,3차분납금)는 연말정산분신고서에만 반영한다(즉,1번만 반영) 익월지급용은 납부금액에 그월에 분납할 금액을 넣어준다 A06 2월귀속3월지급-1차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