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및 연차수당 계산법
월급여 / 209시간=>시급 시급X하루8시간 = 1일치⇒1일통상임금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면 안되므로 1일통상임금을 적용해야한다. 1일치 X 연차일수 : 만약 17일이라면 17을 곱하면 된다 2. 연봉에서 급여 나누기 만약 연봉이 48,000,000 이라면 다음과 같다.
연차수당계산하기
월급여 / 209시간=>시급 시급X하루8시간 = 1일치⇒1일통상임금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면 안되므로 1일통상임금을 적용해야한다. 1일치 X 연차일수 : 만약 17일이라면 17을 곱하면 된다 2. 연봉에서 급여 나누기 만약 연봉이 48,000,000 이라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