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반영원천세신고

  • 연말정산 반영시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른 경우

    업체중에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다. 1월귀속 2월지급, 이런식으로 해서 3월 신고. 그러면 3월에 신고해야하는 연말정산 반영 신고는 어떻게 하지? 회계사님께 여쭤보니 연말정산분을 2월귀속2월지급으로 신고하라고 하셨다. 먼저 2월귀속 2월지급으로 신고서를 만든다. 거기에 연말정산분만 넣고 마감한다. 그러면 환급세액이나 납부금액이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1월귀속 2월지급분 신고서를 만든다, 거기에 연말정산 분을 빼고 작성한다. 연말정산분 미환급세액이 반영 되었는지…

  •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제출

    (1) 매월 납부자 급여를 당월에 지급하는 경우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와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므로 이에 대한 내역을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퇴직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해야 한다. 2)익월에 지급하는 경우 급여를 익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귀속과 지급이 다르므로 연말정산 신고서를 먼저 작성한 후 신고서를 마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