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의 세무이야기

tax story tax talk

일용직지급명세서 제출시 12월지급분

일용근로는 “귀속2023-11, 지급2023-12” 와 “귀속2023-12, 2024-01지급”분을 합쳐서 “2023-12 지급”으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2024-01-31까지 제출한다 즉, 2023-12귀속, 2024-01지급분->2023-12로 됨 2023-11귀속분과 2023-12귀속분이 모두 2023-12지급분이 되어 합산하여 제출한다. 원천세신고서상에는 변동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