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업체중에 조기환급받은 경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규 업체중에 9월에 개업했는데 8월에 인테리어등의 비용을 세금계산서(전자) 받은 걸로 조기 환급 받았다고 하네여.그러면 이번에 부가세 신고시 조기환급 받았던 그 매입세금계산서들만 삭제만 하면 되나요? 개업사업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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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업체중에 9월에 개업했는데 8월에 인테리어등의 비용을 세금계산서(전자) 받은 걸로 조기 환급 받았다고 하네여.그러면 이번에 부가세 신고시 조기환급 받았던 그 매입세금계산서들만 삭제만 하면 되나요? 개업사업장인…
2024년부터 회계와 인사급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024년도 회계에는 아무런 자료가 없기때문에세무사랑내의 2023년도 회계의 거래처를 위하고로 가져올 필요성이 생겨서세무사랑의 2023년도 회계데이터를 위하고로 옮겨서 2024년 위하고로 회계…
작업년도 2024년에서 한다. 사업소득입력에서 “2024-01지급,2023-12귀속” 으로 작성한다. 지급명세서 제출은 2024-02-28까지다.
일용근로는 “귀속2023-11, 지급2023-12” 와 “귀속2023-12, 2024-01지급”분을 합쳐서 “2023-12 지급”으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2024-01-31까지 제출한다 즉, 2023-12귀속, 2024-01지급분->2023-12로 됨 2023-11귀속분과 2023-12귀속분이 모두 2023-12지급분이 되어 합산하여 제출한다. 원천세신고서상에는 변동없다.
업체에서 8월분을 9월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었는데홈택스에서 뽑은 내용 처럼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2일부터 전송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란에 그 세금계산서를 분리해서 합계표 작성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