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의 세무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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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대부분 국세청에서 소득공제내역이 조회가 가능하고요.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난임시술비 자녀의 교복 구입비 취학전아동학원비,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의 기부금영수증,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일용직지급명세서 제출시 12월지급분

일용근로는 “귀속2023-11, 지급2023-12” 와 “귀속2023-12, 2024-01지급”분을 합쳐서 “2023-12 지급”으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2024-01-31까지 제출한다 즉, 2023-12귀속, 2024-01지급분->2023-12로 됨 2023-11귀속분과 2023-12귀속분이 모두 2023-12지급분이 되어 합산하여 제출한다. 원천세신고서상에는 변동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