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관련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렌트 임차료 x 70% -> 감가상각비 상당액 2. 리스 차량 감가상각비 계산 리스 임차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 = 감가상각비상당액 ->수선비를 계산하기 어려운경우 : (리스임차료 – 보험료 -자동차세) x 70% 로 해준다.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0,000원 이다. 초과하는 경우는 이월시킨다. 계속 이월시킨 후 감가상각이 모두 끝난 후 유보로 쌓아둔 걸 10년동안 당겨서 쓴다.

  • 광고비? 접대비?

    업체에서 이벤트 행사시 제시한 조건에 충족하면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을 때 계정 과목은 어떻게 해야하는걸까?

  • 반기납인데 익월지급 업체의 원천세 신고

    다음달 지급시 원칙은 작년 12월귀속~5월귀속 →7월에 신고 6월귀속~11월귀속→12월신고 이다. 편의상 급여대장 미리 받아서 1월~6월 → 7월신고 7월~12월 →1월 신고 함. 익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하반기신고는 보통 귀속 2023년 6월~2023년11월 지급 2023년7월~2023년12월로 설정하여 불러오기 신고합니다. 미리 12월분(1월지급)분을 달라고 한다는 부분이 포함 신고 해달라고 하신다는 내용이 맞다면 1월지급분을 포함 신고 하시려면 [급여자료입력]12월 지급월을 12월로 지급일을 변경 하신후에 귀속 2023년…

  • 업무용승용차 감각상각비가 넘칠경우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으로 5년동안 강제로 감가상각을 해야하고 8백만원 이상의 나머지 금액은 업무용으로 100%로 사용했을 시 손금불산입 유보로 한다. 그리고 그 차량의 5년 감가상각이 끝난 후 유보로 쌓아두었던 감가상각비를 10년동안 손금산입 시킬 수 있다. 화물차는 정률법이나 그전에 회사에서 계속 정액법으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정액법으로 신고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