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관련

  • 2024년 사대보험료 계산

    국민연금=총급여(과세)/366*30일=xxx,xxx *9% /2 건강보험료=총급여(과세)*7.09% /2 (2020년 01월부터)(각각 3.545%)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2.95%(2024년 01월부터)(각각 50%씩부담) 고용보험료=총급여(과세)*0.9%  20% 이상 급여(과세부분) 변동시 보수월액신고하고(급여대장 첨부하여 신고) 국민연금은 변경하지않고 건강보험만 변경된 급여로 하여 보험을 계산해준다. 국민연금은 7월에 정산하므로 굳이 변경할 필요 없다.

  • 휴직신청시 건강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 보험 공단에 각각 신고한다. 1. 납입고지유예신청서(사유와 기간등을 적어준다) 2. 직장가입자근무내역변동신고서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휴직자 이름, 주민번호 등이 필요하다. 복직시 유예해지신청서를 제출한다.

  • 2023년 사대보험료 계산

    국민연금=총급여(과세)/366*30일=xxx,xxx *9% /2 건강보험료=총급여(과세)*7.09% /2 (2020년 01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2.81% 고용보험료=총급여(과세)*0.9%  20% 이상 급여(과세부분) 변동시 보수월액신고하고(급여대장 첨부하여 신고) 국민연금은 변경하지않고 건강보험만 변경된 급여로 하여 보험을 계산해준다. 국민연금은 7월에 정산하므로 굳이 변경할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