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비영리법인, 교회, 절,학교등등 6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작성해야 함
0원이라도 신고 해야함.
기부금모금액 및 확용실적명세서도 신고 없어도 함.
홈택스전자신고
법인 공인인증서로 홈택스 로그인->신고/납부> 일반신고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0이 안들어가면 1로.
신고기한 6/30까지
그런후.
신고/납부 – 일반신고 –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 건수와 지급총액만 채워 쓰면 됩니다.
결산년월 6개월 간격으로…
만약 결산월이 11월이면 5월에 신고, 결산월이 12월이면 이듬해 6월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