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회계와 인사급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024년도 회계에는 아무런 자료가 없기때문에
세무사랑내의 2023년도 회계의 거래처를 위하고로 가져올 필요성이 생겨서
세무사랑의 2023년도 회계데이터를 위하고로 옮겨서 2024년 위하고로 회계 마감후 이월하면 거래처가 2024년도로 옮길려고 합니다.
문제는 2023년도 세무사랑을 아직 결산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 3월,5월,6월에 결산후 마감한 데이터를 다시 2023년도 회계데이터를 위하고로 옮겨서 다시 2024년도 회계데이터를 마감후 이월로 넘겨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