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월 납부자
- 당월 지급하는 경우
급여를 당월에 지급하는 경우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와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므로 이에 대한 내역을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퇴직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해야 한다.
2)익월에 지급하는 경우
급여를 익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귀속과 지급이 다르므로 연말정산 신고서를 먼저 작성한 후 신고서를 마감하고, 1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마감해야지만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1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이 된다.
참고로 익월 지급하는 경우로써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환급신청을 해야한다. 즉, 연말정산결과가 반영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는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다.
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구분 귀속기간 지급기간 제출연월일
당월지급 | 매월,연말정산 | 2024년2월~2월 | 2024년2월~2월 | 2024년3월10일 |
익월지급 | 연말정산분 | 2024년2월~2월 | 2024년2월~2월 | 2024년3월10일 |
1월 귀속분 | 2024년1월~1월 | 2024년2월~2월 | 2024년3월10일 |
(2)반기별 납부자
반기별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2월분 급여를 2월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구분 내용
3.10.에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 1월~2월 지급분을 연말정산 내역을 반영하여 3월 10일에 신고하고, 3월~6월 지급분은 7월 10일에 신고한다. |
3.10.에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 연말정산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만 제출하고, 1월~6월 지급분과 연말정산 내역이 반영된 신고서를 7월 10일에 신고한다. |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신청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3.10.에 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
① 매월 지급하는 경우
반기별납부자가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1월~2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3월 10일에 작성하여 제출하고, 3월 6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7월 10일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왜냐하면 1월~2월 지급분은 연말정산시 기반영해서 신고했기 때문이다.
신고구분 귀속기간 지급기간 제출연월일
반기,연말정산 | 2024년1월~2월 | 2024년1월~2월 | 2024년3월10일 |
반기 | 2024년3월~6월 | 2024년3월~6월 | 2024년7월10일 |
②익월 지급하는 경우
반기별납부자가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 귀속분(지급은 가각각 2024년 1월과 2월)은 3월 10일에, 2월~5월(지급은 각각 3월~6월)귀속분은 7월 10일에 각각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신고구분 귀속기간 지급기간 제출연월일
반기,연말정산 | 2023년12월~2024년1월 | 2024년1월~2월 | 2024년3월10일 |
반기 | 2024년2월~5월 | 2024년3월~6월 | 2024년7월10일 |
- 3.10.에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반기별납부자가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대한 지급명세서만 3월10일까지 제출하고,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은 7월10일까지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한다.
① 매월 지급하는 경우
신고구분 귀속기간 지급기간 제출연월일
반기,연말정산 | 2024년1월~6월 | 2024년1월~6월 | 2024년7월10일 |
②익월 지급하는 경우
신고구분 귀속기간 지급기간 제출연월일
반기,연말정산 | 2023년12월~2024년5월 | 2024년1월~6월 | 2024년7월10일 |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 – 근로소득의 경우
해당 귀속연도의 근로소득을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경우
-해당 근로소득을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한다.
예를들며 2023년 12월 근무에 대한 소득을 2024년 1월에 지급한 경우, 2023년 하반기분 간이지급명세서의 12월 지급분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2024년 상반기분 제출시에는 제외한다.
더존위하고책자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