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의 세무이야기

tax story tax talk

업체중에 투자금이라고는 하는데 내가 이해를 못해서 투자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국세청에 문의 하였다.

국세청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투자에는 세 종류가 있다.

만일 원금을 다 회수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종료 시점이나 폐업 등의 종료 시점에서 원금을 다 회수하지 못했을 때는 ->
투자자산감액손실이나 투자자산처분손실등으로 빼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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