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의 세무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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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귀속2월지급 연말정산반영및 분납신청을 해서 신고하고

1월귀속2월지급 작성한다.

그런데 여기서 2월귀속2월지급에 분납신청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업체에서 2월귀속3월지급분에 연말정산 1차분을 환급분까지 모두 반영하여 급여대장을 작성하기 때문이다

이미 2월귀속2월지급에 분납이랑 다 반영했는데 또 반영이 되는 것이다.

이에 국세청에 문의를 했다.

2월귀속2월지급 연말정산반영및 분납신청을 해서 신고하고

연말정산분납금액A05(2차,3차분납금)는 연말정산분신고서에만 반영한다(즉,1번만 반영)

익월지급용은 납부금액에 그월에 분납할 금액을 넣어준다 A06

2월귀속3월지급-1차분 : A05 연말분납금액을 이미 연말정산신고서에 납부한 것으로 반영을 했으므로 A05는 0 원으로 한다. 단,간이세액의 발생 소득세는는 적용되어야한다.

3월귀속4월지급-2차분 : A06 연말납부금액에 그달 납부할 분납금액을 넣어준다

4월귀속5월지급-3차분 : A06 연말납부금액에 그달 납부할 분납금액을 넣어준다

여기서 1월에 퇴사한 사람이 있는 경우는 1월귀속에 중도퇴사자로 반영하는 것으로 끝이고

2023년도 계속근로자연말정산분의 2024년 1월 퇴사자분의 환급금액은 별도 지급밖에 없다. 신고 안됨.

-> 국세청 126 원천세신고 문의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