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의 세무이야기

tax story tax talk

업체들중 세무사랑을 사용하는 곳이 많다. 문제는 이제 위하고로 다 옮겨야하는데 회계자료 한 기수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고, 원천분과 조정분은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2024년 부터 인사, 급여 등을 반영해야하다보니 세무사랑에서 연말정산 한 것을 자동으로 끌어오지 못한다.

  1. 일단 세무사랑에서 연말정산 완료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2. 계속근무자 연말정산 현황표를 참고 하여 급여, 연말정산분을 반영한다.
  3. 2월귀속 2월지급 급여대장에 들어가서 “연말정산반영”을 클릭한다.

여기에 처음엔 연말정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합계금액이 모두 비어있을 것이다.

세무사랑 계속근무자연말정산현황표를 보고 하나씩 넣어준다.

입력한 금액이랑 연말정산현황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맞으면 위에 그림과 같이 반영 을 클릭하오 적용을 클릭한다.

급여대장에 반영된 금액과 연말정산현황표와 일치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이걸로 끝나면 좋겠지만 추가납부해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분납을 적용해주어야 한다.

분납해야하는 사원들의 인사등록에 들어가서 연말정산10만원초과납부분납신청에 체크를 해줘야 한다.

연말정산분납 적용 메뉴에 들어간다.

분납시작월을 2월로 하고 분납대상자불러오기를 한다.

분납대상자만 선택체크한 후 분납계산을 눌러준다.

그리고 분납적용을 클릭한다.

3월(2차), 4월(3차) 급여대장 작성할 때도 이 메뉴에 들어가서 똑같이 적용해준다.

이걸로 급여대장에 수동으로 연말정산 반영하면 된다.